도 선관위는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동네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가짜뉴스 등으로 지역여론을 왜곡하거나 지역 연고단체들이 선거에 관여하는 등 토착형 불법행위를 엄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선관위는 공천 관련 금품 수수 및 매수 행위, 공무원 선거 관여 행위, 비방·허위 사실 공표 행위를 '3대 중대 선거 범죄'로 규정하고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우근학 도 선관위 상임위원은 "이번 지방선거는 우리의 삶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우리 동네 선거로써 그 어떤 선거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주민이 주인이 되는 아름다운 선거가 되도록 힘써달라"고 말했다.
/최현호 기자 vadasz@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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