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로 '친환경농업육성법'이 제정되고 정부주도의 친환경농업육성정책을 시행한지 20년이 됐다.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확충, 직불제 개편 및 인증비용 지원, 광역 친환경유통조직 육성 등을 추진하면서 친환경농업의 고부가가치화와 농가소득 보전, 농업환경보전으로 친환경농업을 활성화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최근 안전먹거리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농업의 가치 중심이 식량안보에서 공익성으로 이동됨에 따라 환경을 보전하면서 안전먹거리를 생산하는 '친환경농업'이 미래 농업의 지향점이 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농업환경 보전 정책을 담은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과 100대 국정과제인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도입해 지속가능한 농업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책을 진행 중이다.

경기도는 정부의 친환경육성 계획에 맞춰 2020년까지 친환경인증 면적을 경지면적의 5.0%까지 확대하는 친환경농업 육성 목표를 세우고, 정책적 지원을 통해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고 있다.

바로 '친환경 농산물 재배 장려금 지원'이 대표적인 사업이다.

이 사업은 일반 농업에서 친환경농업으로 전환한 농가의 초기 소득 감소분을 보전하고, 친환경인증 지속 농가에 대한 장려금을 지원한다. 2015년도에 친환경 과수 농가를 대상으로 사업을 시작해 2017년도에는 친환경인증 전 품목으로 확대했고, 올해는 사업예산 2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지원 단가를 높였다.

특히 저농약농산물 인증제의 폐지로 과수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들이 무농약농산물이나 유기농산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기술지도와 소득감소분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도는 이 사업을 통해 일반농업에서 친환경농업으로 전환하도록 농가를 유도하고, 전환 후에도 친환경농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장려해 친환경인증 면적을 확대할 것이다.

경기도의 친환경인증 면적이 경지면적의 5.0%가 될 때까지 경기도는 친환경인증 농가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김나래 경기도 친환경농업과 친환경육성팀 주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