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지방선거 행정업무 처리차 3월30일까지 조사
경기도는 15일부터 3월30일까지 75일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생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행정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이 같은 지 확인하는 작업이다.

이번 사실조사는 6·13 지방선거와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위한 것이다.

중점 추진 내용은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100세 이상 고령자·사망의심자 거주· 사망여부 조사 등이다.

각 시·군 공무원과 통·리장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이 세대별 명부를 토대로 방문조사를 하고 허위전입자, 무단전출자에 대해서는 직권정리가 이뤄진다.

김진기 도 언제나민원실장은 "이번 사실조사 기간 동안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 신고를 할 경우에는 과태료의 50%(최대 75%)를 경감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최현호 기자 vadasz@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