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부터 상수도 미 보급지역에 거주하는 취약 계층의 정기 수질검사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14일 밝혔다.
연구원은 지난해 9월 관련 내용이 담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를 개정했다.
조례에 따라 상수도 미 보급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이 2∼3년에 한 번씩 받아야 하는 정기검사 시 현장 출장수수료와 수질검사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
또 부가가치세 면제자인 연매출 2400만원 이하 식품접객업소의 정기 수질검사 출장 및 검사수수료를 50% 감면한다.
식품접객업소의 경우 매년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연구원은 이번 조치로 상수도 미 보급지역 주민의 경우 32만원, 영세 식품접객업소의 경우 16만원 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윤미혜 원장은 "정확한 시료채취가 정확한 검사의 기본이 되는 만큼 연구원이 직접 시료를 채취함에 따라 신속하고 정확한 수질검사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최현호 기자 vadasz@incheonilbo.com
연구원은 지난해 9월 관련 내용이 담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를 개정했다.
조례에 따라 상수도 미 보급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이 2∼3년에 한 번씩 받아야 하는 정기검사 시 현장 출장수수료와 수질검사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
또 부가가치세 면제자인 연매출 2400만원 이하 식품접객업소의 정기 수질검사 출장 및 검사수수료를 50% 감면한다.
식품접객업소의 경우 매년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연구원은 이번 조치로 상수도 미 보급지역 주민의 경우 32만원, 영세 식품접객업소의 경우 16만원 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윤미혜 원장은 "정확한 시료채취가 정확한 검사의 기본이 되는 만큼 연구원이 직접 시료를 채취함에 따라 신속하고 정확한 수질검사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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