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조사, 과천·안산·안양·의왕 '제각각 운용'
"정비사업 시행자와 법적 분쟁 유발" 개선 요구
학교용지부담금 부과기준이 지자체별로 달라 정비사업 시행자와의 소송 등 분쟁을 유발할 수도 있어 부과·징수 세부지침을 통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수도권 도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실태' 감사보고서를 11일 공개했다.

감사원은 경기·서울 지역 내 2015년 이후 사업시행인가나 준공검사를 받은 도시정비사업 41곳에 대해 각 구 및 시·군의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자체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를 제각각 운용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이중 경기지역은 과천시(1곳), 안산시(3곳), 안양시(2곳), 의왕시(1곳)이 해당된다.

가구수 산정방식의 경우 과천시와 안산시는 기존 건축물대장상 세대수·사업 후 건축물대장상 세대수(임대없음)로 산정하지만 의왕시는 기존 가옥주+세입자세대·사업 후 건축물대장상 세대수(임대없음)로 차이를 보였다.

안양시는 재건축 현장마다 산정 방식이 달랐다.

A재건축 현장은 기존 건축물대장상 세대수·사업 후 건축물대장상 세대수(임대없음)인데 반해 B재건축 현장은 기존 가옥주+세입자세대·사업 후 건축물대장상 세대수(임대세대)였다.

또 가구 수 산정시기도 제각각이다.

과천시는 정비구역지정·주민공람공고, 안산시는 입주자모집공고, 안양시는 정비구역지정, 의왕시는 사업시행인가 시점으로 산정시기를 잡았다.

이같은 원인으로 감사원은 교육부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를 위한 규정에 가구 수 산정방법·산정 시점, 분양가격 산정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이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탓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감사원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문제로 지자체와 정비사업 시행자 간의 법적 분쟁으로 번질 것을 우려했다.

이미 서울의 경우 성북구와 노원구가 소송에 휘말렸다.

감사원은 교육부에 "학교용지부담금 징수업무를 담당하는 일선 지자체의 업무혼선을 방지하도록 가구 수 산정방법·시기 및 부담금 결정방식 등에 대한 통일성 있는 세부기준을 제시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