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불법주정차로 연소가 확대되는 화재가 매년 수십 건씩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최다이다.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진선미(민주당·서울 강동갑)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연소확대 화재 현황 및 피해현황'에 따르면 경기도의 불법주정차 관련 연소확대 화재는 2013년 25건, 2014년 41건, 2015년 32건, 2016년 25건, 지난해 7월말 기준 22건 등 총 145건이 발생했다.

이는 최근 4년간 전체 560건의 25.8%에 달하는 수치로, 전국 최다의 기록이다.

이같은 불법주정차로 연소가 확대되는 화재는 전국적으로 2013년 107건, 2014년 118건, 2015년 113건, 2016년 119건, 지난해 7월말 기준 103건으로 해마다 100건 이상 발생하고 있고, 매년 소폭 늘어나는 추세였다.

제천 복합건물 화재 시 불법주차 차량으로 소방 대응이 늦어졌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법주차된 차량에 대해 소방 시 강제이동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진선미 의원은 10일 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안전및선거법심사소위' 회의에서 관련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소방청 관계자는 "발화물질의 종류, 기상상황, 구조, 출동상황 등이 복합적으로 발생해 불법주정차만으로 화재가 확대된 사례를 찾기는 어렵다"며 "연소확대 사유 중 불법주정차와 관련된 화재 건에 대한 통계를 제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선미 의원은 "화재 시 소방관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국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최현호 기자 vadasz@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