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지·처벌 지침 '전부 개정' … 피해자 고충상담창구 운영 체계화도
경기도가 공무원의 성희롱·성매매 등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성범죄의 예방·조사와 처벌 강화 등을 위해 관련 지침을 전부 개정했다.

특히 최근에도 도청 내 강제추행이나 카메라 촬영 등 심각한 공무원 성범죄가 발생해 사전예방은 물론 피해자의 고충처리와 강력한 처벌이 요구되고 있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 공무원 성범죄로 인한 징계는 2015년 3건, 2016년 3건, 2017년 2건 등 최근 3년간 8건이었다.

지난 2015년에는 카메라 이용 촬영(감봉), 강제추행(훈계), 지하철에서 카메라 이용 촬영(주의) 등이 발생했다.

2016년에는 카메라 이용촬영(정직)·성매매(정직)·강제추행(강등), 지난해에는 강제추행(정직)·성매매(정직) 등의 성범죄가 있었다.

이밖에도 지난해 발생해 아직까지 처분이 내려지지 않은 성범죄 사건에 대한 징계가 예정돼 있어 도청 내 성범죄가 해를 거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 4일 경기도 공무원 성희롱·성매매 예방 및 처리에 관한 지침을 전부 개정하면서 예방교육과 고충상담창구 운영 등에 대해 체계화했다.

지침은 성희롱·성폭력 등의 예방교육 및 방지조치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성희롱 등 예방교육(제4조),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제5조), 고충상담창구(제6조), 가해자에 대한 징계(제9조), 피해자 불이익 조치 금지(제10조), 비밀보장(제11조), 피해자 보호 조치(제12조), 고충상담원에 대한 지원(제13조) 등을 담았다.

특히 기존 지침에서는 성희롱과 성폭력을 정의하는 수준에서 머물렀다면 이번 지침은 교육적인 부분을 특별히 강화했다.

이와 관련해 조사담당 부서인 조사담당관실은 교육을 위한 사례 수집과 고충상담인력 지원을 준비 중이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성범죄예방 교육을 5회 실시하고 연극 등의 행사도 진행했지만 참여율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는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고충상담의 경우에도 피해자가 외부에 알려지기 꺼려하는 만큼 최대한 신변보호를 위한 조사담당관실과 연계해 대처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현호 기자 vadasz@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