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국대전
경국대전은 조선의 기본법전으로 몇 번의 수정과 증보를 거쳤는데, 이 책은 그 중 가장 오래된 것이다.

보물 제1521호로 안양에 거주하는 개인이 소장하고 있다.

조선 행정조직을 따라 6전으로 구성돼 있다. 현재 법보다 합리적이고 진취적이었다. 탐관오리는 팽형(끓는 물에 삶아 죽이는 형벌)에 처했다. 시내 한복판 구경꾼 사이, 죄인이 미지근한 가마솥에 들어갔다 나와 죽은 척을 한다.

가족들은 곡소리를 내며 상여에 매고 집으로 돌아온다.

이후 머리를 풀어헤치고 집에 감금되는데, 친척도 친구도 죽은 사람 취급하고 만나주지 않는다.

체면을 중시하는 조선시대에 명예를 사형시킨 것이다(현행법은 1억원 이상 뇌물수수 시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과 함께 2∼5배의 벌금을 매긴다).

혼인장려책도 인상적이다. 나이가 30인데 가난해 시집을 못가면 나라에서 돈을 준다.

하지만 가난하지 않은데도 30세 이상이 되도록 시집가지 못하면 그 가장을 엄히 벌한다.

실제 정조는 20대 노총각, 노처녀(당시 결혼 적령기가 16세였다) 281명에게 돈과 포목을 지원해 4개월 이내에 모두 혼인시킨다.

이는 '인(仁)에 바탕을 둔 정치를 펼치기 위함'이라 하니 놀라울 뿐이다(현재는 전남 장흥에서 결혼 시 500만원을 지급하는 시책이 있다. 전국 최초다).

법(法)은 '물 흐르듯 순리대로 간다'는 뜻이다.

하지만 옛날 한자어 '법 법'자에는 선악을 판단해 나쁜 사람을 뿔로 들이 받는다는 '해태 치'자가 들어있다.

그래서 국회의사당과 대검찰청 앞에 해태상이 서 있는 것이다.

사람은 자유가 없는 것보다 불평등한 것을 더 참기 힘들어 한다.

경기도 공무원은 100만원만 받아도 파면(강제퇴직, 퇴직금 2분의 1 삭감)이다. 물론 형법상 처벌도 받는다. 부자건 가난하건, 권력이 있건 없건, 같은 행동에는 같은 결과가 나오면 좋겠다.

/김진효 경기도 문화유산관리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