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15곳중 87% 불량
피난계단 장애물 적치
방화문 쐐기·훼손 방치
성남의 A건물 목욕탕은 방화문에 쐐기를 설치하거나 도어클로저가 훼손돼 방치돼 있었다.

때문에 화재 확산을 줄이고 피난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방화문의 본연의 역할을 기대하기 힘들어보였다.

용인의 B건물은 특별피난계단 부속실에 탁구대, 자전거 등 장애물을 마구잡이로 적치하고 있어 만약의 비상 사태때 사람들이 통행할 수 없는 상태였다.

현행법은 특별피난계단은 부속실을 거쳐 계단실과 연결돼 있는 구조적 특징 때문에 부속실에 물건을 적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를 계기로 복합건출물에 대한 소방법 준수 등 화재안전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경기도내 목욕탕 건물의 안전불감증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경기도재난안전본부가 지난달 28~29일 이틀간 수원과 성남, 용인 등 도내 15개 복합건축물 비상구에 대한 불시단속을 벌인 결과, 13개(87%) 건물이 각종 소방법을 위반, 말그대로 제천 화재 참사의 복사판이었다.

수원의 C건물은 이번 불시단속으로 시정 2건, 지도 3건의 조치를 받았다.

또 용인의 D와 E·F건물에서 각각 2건(과태료 2건, 시정 1건, 교육1)과 3건(과태료 1건, 시정 1건, 기관통보 1건)의 소방법 위반 행정조치가 있었다.

고양의 G·H·I건물은 8건(과태료 2건, 시정1, 지도 5건)이나 소방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있었다.

이번 불시점검에는 재난안전본부 기동안전점검단의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3개반 17명이 투입됐다.

도 소방재단본부는 적발된 13개 건물에 대해 과태료 13건, 시정 11건, 지도 12건, 교육 12건, 기관통보 1건 등의 조치를 했다.

기관통보는 옥상에 사무실을 무단증축한 용인시 기흥구 C건물에 대해 내려졌다.

이성기 도재난안전본부 기동안전점검단장은 "복합건축물은 내부가 복잡해 화재 시 신속한 대피가 어렵다.

출입할 때 항상 대피로가 어디 있는지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다"며 "불시단속을 통해 지적된 사항은 계속해서 관리하는 한편 복합건축물에 대한 단속을 지속해 화재에 대한 건물주의 경각심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현호 기자 vadasz@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