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농업인들은 농작업 중 일어나는 각종 사고에 노출돼 있다.

특히 농촌에서 주로 일어나는 농기계 사고는 일반 교통사고보다 사망률이 8배나 높다고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농업인들은 위험직군으로 분류돼 민간보험 가입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고, 산재보험에서 조차 제외돼 농업인들을 보호하는 안전망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경기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2015년부터 농기계종합보험을 지자체 예산을 편성해 지원하고 있다.

2017년부터는 농업인안전보험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해 폭 넓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은 정책보험으로 최소한의 건강상태로 87세까지 고령농업인도 비교적 쉽게 가입이 가능하다.

농가 부담률을 획기적으로 낮춰 보험분야의 상대적 소외계층인 농업인들의 안전망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업인안전보험 1형의 경우 총 보험료가 10만8500원인데 12.5%인 1만4000원 정도만 내면 1년 동안 입원급여, 수술급여, 치료급여 등 폭넓게 보장받을 수 있다.

경기도에서는 올해 8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보다 3배 이상 증액 편성돼 더 많은 도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도 보험상품 개선 등 농업인들의 실질적인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