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현장책임관 제도 운영 … 전방위 지원
경기도가 올해부터 정부에서 시행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현장책임관 제도를 운영하는 등 전방위적 지원에 나선다.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운영 방식은 각 시군별로 도의 국장급 공무원 1명과 과장급 공무원 1명을 각각 책임관과 보좌관으로 배정하며 행정1·2부지사가 총괄 지휘를 맡게 된다.
책임관들은 배정된 시·군을 대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단의 구성·운영, 전담인력 배치 및 역량강화, 민원업무 지원시스템 및 전달기관 간 연계체계, 사업 접수업무 추진 현황, 사업홍보 등을 펼친다. 특히 제도개선 및 현장 대응체계 개선사항과 도의 지원사항 발굴, 시군 현장의 애로 및 건의사항 수렴, 관계기관 간 연계협의를 통해 해소하는 역할도 담당한다.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원대상은 30명 미만 고용 사업주로 지원요건은 1인당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최저임금 준수, 고용보험 가입, 임금수준 저하 금지, 고용 유지(1개월 이상) 등이다.
지원금액은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이며 40시간 미만 근로자는 시간에 비례해 지급, 신청방법은 4대 사회보호공단 및 고용노동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 고용부 고용센터, 주민센터 등을 방문·우편·팩스로 접수하면 된다.

이재영 도 일자리경제정책과장은 "일자리 안정자금이 영세 중소기업인의 경영부담 해소와 고용안정에 도움을 주는 사업인 만큼 도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강상준·최현호 기자 sjkang1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