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편의시설 구비 학교건물부터 실천을

 `장애인 먼저""운동 학교에서부터 시작하자!
 서울 중계중학교는 시와 교육청으로부터 1억7천만원을 지원받아 지난 4월 근무력증을 앓고 있는 한 학생을 위해 장애인 전용 승강기를 설치했다. 제주대학교는 지난 학기에 장애인 신입생 세명을 위해 대대적인 시설물 교체작업을 벌였다. 기숙사에 온돌방을 마련했고 진입로 계단에 경사로와 핸드레일을 설치했으며 학생회관에 장애인용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었다. 인천 송림초등학교에서는 휠체어를 타는 한 명의 아동을 위하여 5학년 전체가 1층으로 교실을 옮겼다.
 단 한 명의 학생을 위한 이 같은 배려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단순한 동정과 안타까움은 있어도 학교 환경에서 장애학생을 위한 환경적 배려는 예산 부족이라는 크나 큰 벽에 막혀 있다. 그 동안 장애인을 위한 학교내 시설부족의 문제는 주로 동료 학생들의 헌신적인 보살핌에 의해 드러나지 않았다.
 1997년 4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 발표된 후, 공공건물은 물론 일반 건물도 편의증진법에 나와 있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준공허가가 나오도록 되었다. 하지만 인천특수교육교사협의회 조사 결과, 특수학급이 1층에 위치한 학교는 15학급에 불과 하며 4, 5층에 있는 곳도 몇 곳 되었다.
 또한 학교 건물에 장애인 편의시설인 경사로, 엘리베이터, 손잡이, 유도 블록 등은 거의 찾아 볼 수 없다. 신설 학교들이 1층 현관에 경사로를 만들어 놓긴 하였으나, 건물 내부 계단에 경사로가 없는 한 휠체어로 이동하는 아동은 학교를 다닐 수 없다.
 학교는 사회를 배우는 작은 사회이다. 사회 속에서 장애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야 하고, 장애 학생이 있든 없든 우선 배려하는 고운 마음씨를 가르치기 위해서라도 학교부터 장애인 편의시설을 반드시 갖추도록 해야 한다. 〈김성만·인천교육개혁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