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사다난했다는 말이 부족할 정도로 많은 일들이 있었던 2017년이 저물고 2018년의 해가 밝았다.

새해에는 우리 모두 기쁘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2018년 공평 과세 및 납세자 편익을 증진하고자 달라지는 지방세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본다.


#지방소득세 최고세율 상향 조정

개인지방소득세의 경우 과세표준 1억5000만원 초과에서 5억원 이하는 3.8%, 5억원 초과시는 4.0%이었다.
2018년에는 과세표준 1억5000만원 초과에서 3억원 이하는 3.8%, 5억원 이하는 4.0%, 5억원 초과시 4.2%다.
법인지방소득세의 경우 과세표준 200억원 초과시 2.2%였으나 2018년부터는 과세표준 200억원 초과에서 3000억원 미만은 2.2%, 3,000억원 초과시는 2.5%로 조정된다.


#재산세 일시 부과한도 확대

주택분 재산세를 7월 및 9월에 각각 2분의 1씩 부과하고 재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한꺼번에 부과·징수하고 있으나 2018년에는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는 금액이 2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아동센터 지방세 감면 신설

아동복지시설인 지역아동센터에 대해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가 면제된다.


#궐련형 전자담배 세율 조정

궐련형 전자담배의 담배소비세 세율이 528원에서 일반 담배의 89% 수준인 20개비 당 897원으로 오른다. 참고로 일반담배는 20개비당 담배소비세 세율 1007원.


#소액 불복청구 등 심의 간소화

지방세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 금액이 100만원 이하로 기존에 인용 결정 사례가 있거나 각하 결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이 생략 가능하게 된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배치

지방세 납세자 권익보호를 전담해 수행하는 납세자보호관이 지방자치단체에 배치돼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 세무조사 연장 및 세무 상담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경기도 세정과 세정팀 주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