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은 국세와 지방세로 나눈다.

국세는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상속세·증여세·개별소비세 등이 있으며 주로 각 지역의 세무서에서 부과·징수한다.

지방세는 다시 특별시세·광역시세·도세와 구세·시세·군세로 구분하고 세목은 취득세·재산세·주민세·등록면허세·담배소비세·자동차세·지방교육세 등이 있으며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군·구에서 부과·징수한다.

지방세는 각 지자체에서 어려운 이웃의 기본적 생활을 위한 복지비, 도로·철도 등의 사회간접자본시설 설치비, 초·중·고등학교의 시설 확충 및 개선비, 환경 보존 및 개선비, 농·어촌 지원비 등으로 우리 생활과 관계가 있는 분야에 요긴하게 사용된다.

경기도의 경우 2016년 도세와 시·군세 모두 합쳐 20조4402억원을 부과했고, 그 중 도민이 95.1%인 19조4436억원을 납부했다.

그러나 4.9%인 9966억원은 납기에 납부되지 않아 이월체납돼 도에서는 각종 체납징수 시책을 추진, 가산금 900여억원을 포함해 지난 11월까지 4142억원을 추가 징수했다.

도에서 추진하는 주요 체납징수 시책은 우선 체납자 소유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급여, 보험금 등을 압류하고 공매처분 한다.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내역을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해 신용도를 떨어트리고, 행정기관에서 하는 각종 허가, 인가, 등록 등을 제한한다.

또 도와 시·군 홈페이지, 도보 등에 명단을 공개하고, 재산을 해외로 도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출국금지도 시킨다.

특히 고액 체납자의 경우에는 가택을 수색해 귀금속, 명품가방, 명품시계, 골동품 등을 압류하고 이를 공매 처분한다.

체납징수 시책을 추진하다보면 세금을 납부할 여력이 있음에도 내지 않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지방세를 체납하면 체납액과 기간에 따라 다소 다르지만 최대 75%까지 가산금이 붙기 때문에 더욱 손해다.

2018년 무술년은 60년 만에 돌아오는 '황금 개의 해'라고 한다. 황금은 부와 재물을 상징한다.

재물을 쌓는 첫걸음은 세금을 제때 내는 것이다.

세금을 제때 내지 않으면 가산금을 내야하고, 재산을 압류·공매 처분당해 더욱 손해를 보기 때문이다.

2018년에는 세금을 제때 안내서 손해 보는 사람이 없길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