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내년 2월부터 도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근로자들에게 청년연금과 복지포인트 등이 지원하고, 3월부터 15개 시 지역에서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농아인들의 행정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경기도청 및 31개 시·군 민원실에 수어통역도우미가 배치되거나 지역개발채권 감면·면제 제도를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하기도 한다.

▲청년연금 등 '일하는 청년지원 사업' 가동

내년 2월부터 도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근로자(만 18∼34세)를 지원하는 '일하는 청년시리즈' 사업이 시작된다.

이 사업은 10년간 중소기업에 근무하면서 일정액을 자부담할 경우 같은 액수의 도비를 지원해 1억원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청년연금', 제조업 분야 청년근로자들에게 2년간 월 30만원씩 임금을 직접 지원하는 '청년마이스터통장',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에게 연간 최대 120만원의 복지 포인트를 지급하는 '청년복지포인트' 등으로 이뤄져 있다.

도는 이 사업을 위해 1121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지역개발채권 감면·면제, 내년 말까지 연장

도는 지역개발채권 감면·면제 제도를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한다.

이에 따라 배기량 2000cc 이하의 자동차를 살 경우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차량 취득가격이 5000만원 이상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배기량에 상관없이 감면·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자체 민원실에 수어통역도우미 배치

내년 2월부터 농아인들의 행정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경기도청과 31개 시·군 민원실에 수어통역도우미가 배치된다.

이들은 민원업무 처리 시 농아인과 각 기관 직원 등의 의사소통을 돕는다.

▲17개 시 지역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서울시 내에서만 시행하던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이 수원, 고양, 성남, 부천 등 도내 17개 시에 등록된 노후 경유차까지 확대된다.

대상은 2.5t 이상 매연저감장치 부착명령 위반 차량 또는 자동차 종합검사 최종 불합격 차량으로, 운행하다 적발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버스운전자 양성사업 규모 확대

올해 만 50∼60세 60명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시행한 버스운전자 양성사업 대상이 내년 만 35세∼60세로 확대된다.

사업 대상 인원도 상반기 500명, 하반기 500명(예정)으로 늘어난다.

이들에게는 최대 48만원까지 대형 1종 면허취득 비용의 80%, 교통안전공단 2주 연수비용 100%, 버스업체 연수비용 80%를 지원한다.

▲15개 시·군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

용인과 남양주, 안양, 의정부, 파주, 광주, 군포, 하남, 양주, 구리, 포천, 의왕, 과천, 가평, 수원 등 15개 시·군에서 3월부터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한다.

광역버스 준공영제는 공공기관이 버스 수입금을 관리하고, 운행실적에 따라 원가를 보전해 주는 방식(수입금 공동관리제)이다.

도와 시·군이 재정을 분담하며, 도는 입석률을 낮추고 운전기사의 근로여건을 개선해 버스의 안전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공공형 택시 도입

공공형 택시 사업은 버스·철도 등 대중교통 이용과 자가용 운전이 어려운 농어촌 지역 주민에게 택시를 활용한 대체 교통수단을 제공한다.

도는 내년 28개 시를 대상으로 공모해 사업 대상 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최현호 기자 vadasz@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