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불교정책 자료집 발간
조계종 `조선총독부 관보"" 기록 발췌

 “사찰을 병합·이전·폐지하고자 할 때는 조선총독의 허가를 얻어야 함” “사원에는 본당 및 부엌을 갖춰야 함” “소속 종파를 변경할 때 조선총독의 허가를 얻어야 함”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이 1910~1945년에 발행된 `조선총독부 관보"" 1만4백50호에서 불교와 관련된 각종 기록을 발췌,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일제시대 불교정책과 현황""이라는 자료집을 펴냈다.
 3년에 걸친 작업 끝에 빛을 본 자료집은 1부 불교관계 각종 법령, 2부 당시 불교계 중앙기구인 30본산 연합사무소, 3부 주지 이동, 4부 사찰 창립 및 변경, 5부 포교, 6부 사찰재산, 7부 일본 불교에 이어 사찰명 등을 담은 색인으로 꾸며진 방대한 분량이다. 특히 자료집은 당시 일제의 `사찰령"" 아래 철저히 통제된 우리 불교의 실상을 고스란히 드러내 주고 있다.
 1911년 공포된 사찰령에 따르면 사찰의 병합·이전은 물론 본·말사 관계, 승규, 법식 등은 조선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 사찰에 주지를 두어야 한다는 점도 사찰령에 처음으로 명시됐다. 사찰에 속하는 토지와 삼림, 건물, 불상 등도 조선총독의 허가사항으로 나타났다.
 1936년 공포된 사원규칙은 가람의 평수와 배치 등을 조선총독의 허가사항으로 못박았으며, 사원에 본당과 부엌을 갖춰야 하고 사원의 건립허가 후 2년내 본당과 부엌을 짓지 못하면 효력이 상실된다는 시시콜콜한 내용까지 규정하고 있다. 또 1915년말 현재 전국의 사찰 숫자는 1천4백1곳, 스님 숫자는 8천2백47명이라는 통계도 볼 수 있다.
 총무원측은 “단위사찰의 주지 임명과 암자의 건립과 폐지, 지방 포교소의 포교사 교체, 사찰림의 벌목 신청 등에까지 일제가 집요하게 관리·통제했음이 자료집을 통해 확인됐다”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