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주한미군기지(캠프 험프리) 공사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SK건설 현직 임원을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부(이용일 부장검사)는 3일 SK건설 이모 전무에 대해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자금세탁 등의 혐의로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SK건설이 공사를 수주하는 과정에서 발주 업무에 관여한 주한미군 산하 육군 관계자 N씨에게 32억원의 뒷돈을 건넨 정황을 파악하고 지난 1일 SK건설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한편 이 전무를 체포했다.

검찰은 이 전무가 군 영관급 장교 출신인 이모(구속)씨가 운영하는 SK건설 하도급업체를 통해 돈세탁하고 로비용 비자금을 마련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SK건설은 지난 2008년 미국 육군 공병단 극동 지구가 발주한 232만㎡ 규모의 평택 기지 부지 조성 및 도로, 상하수도, 전기 등 기반 시설 구축 공사를 4600억원에 단독 수주했으나 '뒷돈' 의혹이 흘러나왔다.

2015년 경찰청 특수수사과가 수사했던 이 사건은 핵심 인물인 N씨가 출국하면서기소중지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으나 N씨가 지난 9월 미국 하와이에서 현지 당국에 체포되면서 수사가 재개됐다.

검찰은 SK건설 본사 압수물 분석을 마무리하는 대로 공사 수주에 관여했던 SK건설 관계자들을 소환해 당시 어떤 식으로 내부 의사결정이 이뤄졌는지 등을 캐물을 방침이다.


/정재석 기자 fugoo@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