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모 혐의 구속기소
용인에서 일가족을 살해하고 뉴질랜드로 달아난 피의자의 아내가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3부(박세현 부장검사)는 존속살인·살인 등 혐의로 정모(32·여)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남편 김씨가 지난달 21일 자신의 어머니(55)와 이부(異父) 동생(14), 계부(57) 등 3명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검찰에서 "(숨진) 시부모가 재산 상속 문제로 내 딸들을 납치하고 해친다고 남편이 그랬다"며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 없었지만 남편과 범행을 공모한 것은 아니고 남편이 범행하는 것을 알고만 있었다"며 이 같은 입장을 유지했다.

검찰은 그러나 정씨와 남편 김씨가 통화한 내용 등을 토대로 혐의 입증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뉴질랜드 당국에 구속된 남편 김씨의 송환이 이뤄지면 김씨에 대한 조사를 통해 존속살인보다 형량이 무거운 강도살인 혐의를 남편 김씨는 물론 정씨에게도 적용할 방침이다.

/정재석 기자 fugoo@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