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희망자 한해 착불 택배서비스 제공
경기도는 제28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희망자에 한해 자격증을 집으로 발송하는 택배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9일 밝혔다.
택배서비스 대상자는 이번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합격자 가운데 경기도에 주소지를 둔 5878명으로 택배비만 지불하면 도청을 방문하지 않고 집에서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합격자 발표일인 29일부터 12월1일까지 3일간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www.q-net.or.kr)에서 하면 된다.

시험접수 기재지와 자격증을 받을 주소지가 다른 합격자는 홈페이지 입력을 통해 수령장소 변경도 가능하다.
이번 서비스는 자격증을 받기 위해 수원 경기도청이나 의정부에 위치한 경기도 북부청사를 찾아야하는 합격자들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2010년 처음 도입됐다.
서비스 이용자 수는 2016년 합격자 5152명 중 2664명으로 매해 합격자의 절반 정도가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택배비는 착불로 12월7일 일괄 발송되며 택배를 신청하지 않은 합격자에 대해서는 원서접수 시 기재한 주민등록지 소재 시·군청 부동산중개업 담당부서에서 12월8~29일 자격증을 교부한다.
자세한 사항은 도청 홈페이지(www.gg.go.kr)나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문의하면 된다.

/최현호 기자 vadasz@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