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에 버스전용로 이용 어려워 … 안전대책 규정 허술·데이터 활용 제한도
경기연 "실증실험 추진할 지정법 제정을"
다음 달 판교역과 판교제로시티 구간에 국내 최초 자율주행셔틀 시범운행이 예정된 가운데 판교제로시티를 자율주행실증 특별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9일 경기연구원은 '자율주행차 도입과 교통이용환경 변화 전망'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자율주행 미니버스 '제로 셔틀'은 다음 달 중순부터 신분당선 판교역~판교제로시티 입구 2.5㎞에서 시범 운행하는데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따라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미니버스의 경우 지방경찰청장이 인정한 일정 안에서 국제행사 수송용으로만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관련 법규는 자율주행 구간에 대한 별도의 안전대책 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규정하지 않고 있다.

또 제로 셔틀이 보내는 주변 교통상황 등 영상정보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있어 데이터 활용을 제한한다.

빈미영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자율주행차가 미래의 교통수단으로 발전하기 위해 국가 주도의 자율주행 실증실험을 활성화하고 기술 수준을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판교제로시티를 자율주행실증 특별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법률을 제정하고 자율주행차 제작·운행과 관련한 규제를 발굴, 개선해야 한다"고 전했다.

빈 연구위원은 또 "일본의 경우 2013년 제정한 국가전략특별구역법에 따라 '동경 나리타공항 주변 자율주행시스템 실증실험'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관련 법은 자율주행 등 미래기술 분야에 대한 규제개혁, 제도혜택, 금융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재수 기자 jjs388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