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 지향" … 자치권한 강화 원칙
개정안은 헌법 전문에 '지방분권의 가치를 바탕으로'라는 문구를 넣고 1조3항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는 내용을 포함해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국가를 천명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표기했다.
주민이 주인 되는 지방분권을 위해 제117조 1항에는 '지방정부 자치권은 주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해 국가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듯이, 지방권력의 주인은 지역주민임을 명백히 했다.
52조에는 '국회의원과 중앙정부, 지방정부는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는 문구를 담고 107조와 111조에 지방법률에 대한 규범통제 조항을 포함해 시행령보다 못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례가 법률에 준하는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제119조에는 자치재정권 보장을 위해 지방정부의 과세결정권을 명시했다. 이밖에 양원제 구성, 중앙정부의 전속적 사무 및 보충성의 원칙 규정, 자치조직권 보장, 지역계획의 수립과 지방정부의 자율성 반영, 직접민주주의 도입 등의 내용을 담았다.
김유임(민주당·고양5) 위원장은 "헌법이 국가의 비전이기에 29년간 바뀌지 않은 헌법에는 국민의 다양한 요구가 함께 담겨야 한다"며 "지방정부로 권한을 이양하는 것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촛불이, 국민이 희망했던 민주주의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한편 위원회는 다음 달 중 도민 설문조사 등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한 개정안을 국회에 건의하고 지방분권 관련 조항이 개헌안에 포함되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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