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국, 아동청소년 치료 프로그램 예산안서 제외
도내 추정 초교생 3400명에도 지원 3년만에 다시 외면
경기도 여성가족국이 도내 난독증 아동·청소년들에게 지원하던 치료 프로그램 내년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서 이들의 치료를 외면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 지원 사업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에 대해 도가 그 동안 지원을 받아왔던 아이들을 사실상 방치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28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 여성가족국은 올해 예산 1억7000만원이 편성됐던 아동청소년과의 '경기도 난독증 아동·청소년 전문치료 프로그램 확대' 사업을 실국 예산한도에 따른 자체조정을 이유로 내년도 예산안에 미반영했다.

2015년부터 시작한 이 사업은 2014년 정기열 경기도의회 의장이 대표발의해 통과된 '경기도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안'을 기초로 추진됐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읽기학습 특성(난독증 선별) 검사 결과 난독증 관련 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의심·추정되는 도내 초등학생은 전국 2만3491명 중 3436명으로 14.6%에 달하고 있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 2015년 5000만원, 지난해 1억5000만원, 올해 1억7000만원을 투입해 난독증 아동·청소년 전문치료 프로그램을 추진했다.

하지만 지난 27일 도의회에서 진행된 2018년 본예산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예산심의에서 도 여성가족국은 '경기도 난독증 아동·청소년 전문치료 프로그램 확대' 예산 미반영 이유에 대해 지난 9월 국회 제1차 교육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된 법안(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시 도와 교육부 사업 중복을 이유로 반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도의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는 해당 사업은 긍정적인 효과가 큰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특히 국회 법안 발의 후 통과까지 도내 난독증 아동·청소년들이 방치될 수 밖에 없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김종찬(민주당·안양2) 도의원은 "아직 국회 법안이 정해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당장 지원받아야할 아이들을 도가 방치하는 것"이라며 "우선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고 추후 (국회)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추경을 통해 조정을 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해당 조례를 대표발의한 정기열 경기도의회 의장은 "난독증 지원을 경기도가 최초로 시작했고 지속해서 노력한 사업인데 국가적으로 실시한다고 손을 때면 도가 그동안 추진을 해온 것이 진정성이 있느냐"며 "국가에서 추진한다고 해도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을 찾아야지 예산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은 도의 정책추진과 예산편성에 큰 문제가 있는 것이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복자 도 여성가족국장은 "9월 국회 법안심사소위에 난독증 지원 법안이 상정된 만큼 법안이 통과되면 교육부에서 사업을 해야 한다"며 "경기도에서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최현호 기자 vadasz@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