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지사에 '농어민 홀대' 해명 촉구
▲ 28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의원들이 집행부의 농정예산 편성소홀을 이유로 예산심의 중단을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28일 농정예산 편성소홀을 이유로 예산심의 중단을 선언했다.

이날 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소속의원 8명은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민을 소외시키고 등한시 하는 예산심의는 도내 농어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남경필 경기지사는 이에 대해 해명하라"고 요구했다.

내년도 도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는 19조2815억원으로 2017년 대비 2조3057억원(13.6%) 증가했다. 그러나 농정위 소관 예산은 2017년 5634억원에서 2018년 6038억원으로 403억원(7.15%) 증가에 그쳤다.

이에 의원들은 "도 농정예산의 필요성을 5분 발언과 삭발식 등으로 수차례 건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회계에서 도 농정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7년 3.3%에서 2018년 3.1%로 떨어졌다"며 중단사유를 설명했다.

농정위는 내년도 일반회계 대비 농정예산 비율을 3.14%에서 5%로 상향조정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60개 이상의 국비 매칭사업에 도비를 편성하지 않고, 기존에 있던 사업조차 일몰사업이나 시·군으로 떠넘기고 있다"며 "이는 31개 시·군에 막대한 재정부담을 주고 결국 농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농업분야에 대한 정책과 대안, 예산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며 농업현장의 요구가 반영되어야 하는 정책들은 실종됐고, 농정분야 예산은 농업이 홀대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예산심의 중단 선언에 대해 정기열 경기도의회 의장은 "2018년도 예산안이 일부 특정분야 예산으로 편성된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며 "각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농정분야 예산 재조정뿐만 아니라 각 분야에 고른 예산배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농민단체협의회도 이날 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농업 안정과 발전을 위해 농정예산을 10% 증액해달라"고 촉구했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