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이유없이·취중 시비
달리는 차안에서 폭력
"보행·다른차 위협행위
교통사고 위험성 높아"
최근 사법적 엄벌 추세
최근 택시운전자를 폭행하는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사법당국이 운행 중인 택시운전자를 폭행한 피의자들에 대해 엄벌을 내리는 추세인 가운데 충북 청주에서 술에 취한 여중생이 고령의 택시운전자를 폭행한데 이어 부천에서도 50대 취객 남녀가 70대 택시운전자에게 폭력을 휘둘러 경찰에 붙잡혔다.

26일 부천원미경찰서 등에 따르면 개인택시 운전자 문모(70)씨는 지난 4일 11시10분쯤 50대 취객 남녀 2명을 태웠다.

승객 A(56), B(53·여)씨는 부천시 역곡시장 삼거리에서 우회전하던 문씨 차량 뒷문을 열면서 도로에 주차된 다른 차량과 부딪쳤다.

택시운전자 문씨가 경찰에 신고하는 사이 A씨가 "택시기사들 다 죽여 버린다"는 폭언과 함께 덤벼들었다.

당황한 문씨는 "죽이긴 누굴 죽이냐"며 따지자 A씨가 팔목을 잡아끌고 갔다.

고령의 문씨는 A씨에게 30여m를 끌려 과정에서 신체 여기저기를 부상당했다. 또 A씨가 밀치면서 문씨가 전봇대에 부딪히는 것을 본 일행 B씨도 폭행에 가담했다.

B씨는 문씨의 손가락을 비틀어 인대가 파열됐다. 문씨는 현재 손가락 인대파열과 가슴통증 등을 호소하며 병원 입원 중이다.

경찰은 승객 A, B 두 사람에 대해 폭력행위 등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앞서 의정부시내에서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가중처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안종화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정모(64)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3월13일 오후 11시쯤 지인과 함께 의정부시내에서 양주로 가고자 택시를 잡아 뒷좌석에 탔다.

한 참 달리던 중 갑자기 시비가 붙었고 특별한 이유는 없었다. 정씨는 폭력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정씨는 뒷좌석에서 택시기사(57)의 머리를 마구 때렸다. 이도 모자라 택시 앞에 있던 블랙박스를 뜯어 택시기사의 얼굴을 가격했다.

택시가 서자 차에서 내린 정씨는 운전석 쪽으로 가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정씨의 지인은 택시기사가 내리지 못하도록 안전벨트를 붙잡았다. 이로 인해 택시기사는 코뼈가 부러져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동차 운전자 폭행은 운전자의 신체뿐만 아니라 보행자나 다른 차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이며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해 추가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높다"며 "피고인은 도로를 달리던 차 안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해 상해를 입히고 블랙박스까지 뜯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으로 폭행한 점, 택시기사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4년(2013~2016)간 운전 중 운전자 폭행 발생 건수는 1만2701건으로 하루 평균 8명의 운전자들이 폭행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부천=강훈천 기자 hck1229@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