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와 '매장직원·협력사 피해 최소화' 합의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이 매장 운영을 당분간 지속해나갈 전망이다.

19일 신세계와 롯데 측에 따르면 두 그룹간 영업권 이전 시점을 늦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판결이 계약 만료 5일 앞두고 결정된데다, 두 그룹 모두 매장 직원과 협력사들에게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한 만큼 신세계의 즉각 퇴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신세계는 인천터미널 부지의 매장 6만6115㎡ 가운데 4만9686㎡의 임차 기간이 19일 만료되면서 롯데 측에 영업권을 내줘야 한다.

그러나 증축부분과 주차타워(1만6529㎡)의 계약기간이 2031년까지 남아있는 상황이다.

양 그룹은 현재 영업권 이전시기와 방법에 대해 논의 중이다.

업계에선 두 그룹이 증축부분과 주차타워의 임차기간을 줄이는 대신 본 매장의 영업기간을 늘려주는 것으로 협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쇼핑 역시 터미널 부지 영업개시 이전에 인천점과 부평점 매각 절차를 마쳐야 하는 상황으로, 24일 우선협상대상자를 발표해 매각절차를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간내 진행될 수 있을진 확실치 않은 상황이다.

일각에선 롯데와 신세계간의 운영기간 협상이 2019년 전후로 맞춰지지 않겠냐는 조심스런 전망도 나온다.

앞서 롯데백화점 영등포점은 올해 말로 30년 점용 허가가 끝나며 입점업체와 직원 등 서민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로부터 2019년까지 2년 임시 사용허가를 받았다.

마찬가지로 신세계 인천점과 롯데 인천·부평점 2개지점 정리에도 그에 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판단에서다.

또 롯데가 인천시로부터 사들인 구월 농산물도매시장 부지를 2019년 5월31일 이전받기로 한 데다, 신세계 역시 야심차게 준비중인 대전 사이언스콤플렉스 오픈을 2019~2020년으로 보고 있는 만큼 두 그룹이 안정적인 협상을 할 수 있는 시기로 예측되고 있다.

한편, 이번 대법원 판결 결과로 롯데는 인천터미널과 농산물도매시장 부지를 합친13만5500㎡ 에 대규모 롯데타운을 건립키로 했으며, 신세계는 이마트가 사들인 구월동 선수촌 부지를 통해 롯데에 대응할 예정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양 그룹이 영업권 이전에 원활한 합의점을 찾고 있으며, 두 그룹사의 자존심과 이미지가 걸려있는 만큼 '한 지붕 두 가족'이 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신나영 기자 creamy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