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 "'신체능력 부적합' 판단해 스스로 반납 5년간 6천800여명"
일본, 면허 반납하면 교통요금 할인 등 각종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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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최근 경남 창원터널에서 76세 화물트럭 운전자가 낸 폭발·화재사고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의 심각성이 다시 논란으로 떠오른 가운데 운전면허를 자진 취소하는 고령운전자가 매년 느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도로교통공단과 경찰청에 따르면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는 2013년 846명에서 2014년 1천560명, 2015년 2천4명, 2016년 2천500명, 올해 8월까지 2천194명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이며, 5년간 9천104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전체의 74.7%(6천802명)를 차지했다. 고령운전자 반납 역시 2013년 538명에서 2014년 1천89명, 2015년 1천433명, 2016년 1천942명, 올 8월까지 1천800명으로 매년 늘고 있다.

면허를 반납한 고령운전자의 79.5%(5천407명)는 70세 이상이었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 갱신 적성검사나 무료 인지기능검사를 받으러 왔다가 자신의 신체능력이 운전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해 반납하는 사례"라며 "전적으로 당사자들의 결정"이라고 말했다.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려면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면허증이나 신분증을 제시하면 된다. 다만 자진 반납자에게 별도 혜택을 주는 제도는 아직 없다.

공단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낸 교통사고 사망자는 2007년 514명에서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여 지난해 47.7%(245명) 늘어난 745명을 기록했다. 전체 교통사고 중 고령운전자 사고 비율도 작년 11.1%로 처음 10%대에 진입했다.

한국보다 먼저 고령사회 문제를 마주한 일본은 1998년부터 운전면허 자진 반납제를 시행하면서 각종 제도적 혜택을 주고 있다.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신청 가능한 '운전경력증명서'는 금융기관 계좌 개설 등에서 본인 확인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교통요금 할인, 구매물품 무료 배송 등 일상생활에서 얻을 수 있는 혜택도 다양하다.

국내에서는 75세 이상 고령자 면허 갱신 적성검사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줄이는 방안이 이제야 추진되는 상황이지만, 일본에서는 이미 70세 이상부터 3∼4년으로 단축됐다. 75세 이상은 치매검사를 통과해야 면허 갱신이 가능하다.

공단 관계자는 "국내에서도 현행 65세 이상 운전자에게 일괄 적용되는 적성검사 주기 5년을 연령별로 세분화하고, 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운전자에게 혜택을 주는 등 고령자 교통안전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