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 대가 수백만원~억대
검찰, 2명 구속·5명 불구속
하청업 대표 각 3명·7명도
하도급 업체로부터 특혜 계약 등을 대가로 해외여행과 식사·유흥 접대를 받은 한국가스공사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특수부(박길배 부장검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한국가스공사 전산직렬 전직 팀장 황모(56·2급)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전기직렬 전직 본부장 이모(56·1급)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적게는 수백만원, 많게는 억대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모 하청업체 대표 조모(54)씨 등 3명을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서모(46)씨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황씨는 2012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하도급 업체 3곳으로부터 필리핀, 일본 등 해외여행과 골프, 식사 접대 등 3300만원에 달하는 향응을 받는가 하면, 업체 직원으로부터 개인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1000만원 상당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금품을 수수한 대가로 경쟁입찰을 통해 한국가스공사의 계약을 따낸 원청업체에 일부 계약을 자신이 지목한 업체에 하도급을 줄 것을 요구했다.

황씨와 함께 구속 기소된 전산직렬 전직 팀장 이모(62)씨는 2012년 8월부터 2015년 1월까지 하청업체로부터 현금과 법인 차량 등 1억500만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또 2013년 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한국가스공사가 제공하는 기술개발지원금을 받게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업체로부터 7600만원 가량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2012년 6월 정년퇴직한 이씨는 자신이 '전관'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며 업체 측으로부터 금품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하청업체 대표 조씨는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한국가스공사 팀장 황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대가로 34억원 규모의 계약을 따낸 것으로 밝혀졌다.

구속된 또 다른 업체 대표 오모(51)씨는 2013년 4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산업용온도측정시스템 기술 국산화를 명목으로 한국가스공사로부터 기술개발 지원금 명목으로 5억3600여만원을 받은 뒤 개인적으로 돈을 사용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구조적인 문제들을 한국가스공사 측에 전달해 기술개발비 지원 과정 등이 개선되도록 조치했다"라며 "공공인프라를 관리하는 공기업의 부정부패는 국민의 공공안전을 위협하는 만큼 앞으로 관련 비리를 엄정히 대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재석 기자 fugoo@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