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오납 이자만 2억여원 … 교부세 3년간 83억 삭감돼
인천시 본청을 비롯한 일부 기초자치단체의 부당·미숙한 업무처리로 인해 수십억원의 혈세가 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경기 광주갑)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기초자치단체 포함)은 지난 2014~2016년 3년 간 모두 83억8000만원의 지방교부세를 감액 당했다.

이는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경기(145억6900만원)·강원(131억7800만원)·경북(89억9300만원)에 이어 4번째로 높은 순위다.

구체적으로는 2014년 14억8700만원, 2015년 35억6500만원, 2016년 33억2800만원 등이다.

지난해 감액 내역을 살펴보면 인천시 본청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미부과(6400만원) ▲청사 예정부지 부당매각으로 재정손실 초래(30억원), 인천 연수구 ▲드림 스타트센터 임대차 계약업무 부당처리(2억2400만원) ▲기업부설 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 부적정(3600만원) 등이다. 남동구 또한 '창업중소기업 등의 타 목적 사용재산에 대한 취득세 등 미부과' 명목으로 400만원의 국비가 감액됐다.

특히 가장 많은 국비 감액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 '청사 예정부지 부당매각으로 재정손실 초래'는 지난 2015년에도 정부 감사에서 지적받아 30억원이 감액된 바 있다.

교부세 감액은 교부세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부풀리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와 감사원 및 정부합동청사 등의 법령 위반 지출 및 수입 징수 태만 지적에 대해 행안부 감액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된다.

인천시의 미숙한 업무처리로 지불하지 않아도 될 억대의 세금이 '과오납 환급이자'로 나가기도 했다.

행안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5년간 인천시가 과오납으로 인해 지불해야 할 금액은 모두 63억509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금액 가운데 환급 원금은 61억7800만원이며, 추가적으로 지불해야 할 환급 이자는 1억7290만원으로 분석됐다.

과오납은 과세자료 착오 부과, 감면대상 착오 부과, 이중부과 등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소 의원은 "세외수입의 과오납 환급이자가 발생한 것은 과오납금을 조기에 돌려주지 못한 자치단체 책임이 크다"며 "환급이자 발생이 곧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것인 만큼 이에 대한 적극적인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상학 기자 jshin020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