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지구 266곳 지정 … 27일 공청회서 계획 활용안·재원확보·추진계획 전달
지난 7월23일 인천에 쏟아진 폭우로 곳곳이 침수 피해를 입었지만 근본 대책이 없었다.

침수 피해는 저지대와 원도심 등 서민이 밀집한 곳에 발생했고 인명피해까지 났다.

하지만 비 피해를 막을 방법이 마땅치 않았고 시는 재난 피해 앞에 늘 "돈이 없어서~"라는 이유를 댔다.

집중호우 3개월 만에 대책이 나왔고 시민들의 의견을 묻는 절차를 벌인다.

인천시는 오는 27일 남동구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오후 3시부터 두 시간 동안 '인천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공청회를 갖는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공청회는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 의견수렴과 인천시 풍수해위험지구 지정 및 저감대책, 종합계획 추진체계 및 활용 방안, 재원확보 및 향후 추진 계획 등으로 진행된다.

인천지역 풍수해위험지구는 모두 266곳, 유형별로는 ▲하천재해 70곳 ▲내수재해 46곳 ▲토사재해 10곳 ▲사면재해 70곳 ▲해안재해 67곳 ▲기타재해 3곳 등이다. 시는 인천지역은 바람재해는 없는 것으로 발표했다.

특히 서구와 중구, 남구 등 원도심이 많은 도심권에 집중됐고, 강화군과 옹진군은 상습적인 풍수해위험지구로 조사됐다.

시는 이들 풍수해위험지구 선정을 위해 각 재해별 후보지를 모두 631곳 선정했다.

풍수해재해 중 가장 많은 위험지구가 있는 하천재해는 과거 하천재해발생지 중 위험잔존지구 하천시설물 평가에서 D, E등급을 받고 범람위험도 분석과 정비사업 대상지구 중 하천별 침수피해분석을 통해 지정됐다.

또 사면재해는 사면재해 관리지구와 급경사지 위험등급 평가에서 D, E등급을 받고 산사태위험지역 중 급경사재해위험도 평가기준을 거쳐 위험지구가 분류됐다.

기타재해는 저수지, 보, 교량 등 시설물 중 평가결과 D, E등급을 받은 14곳 중에서 선정됐고, 인천에는 기준 풍속 30㎧ 이상 발생가능 지역에 없어 바람재해 위험지구는 선정되지 않았다.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 동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세워진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