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지난 6월9일 경남 창원에서 열린 전국공무원대회가 불법이라며 주동자로 지목된 전공련 간부 5명에 대한 검찰고발과 중징계가 진행되고 있어 공직사회에 파란이 일고 있다. 당일 행사에 참여한 전국 1천3백여명의 공무원들에게도 자치단체가 자체 문책하도록 하여 자치단체장과 감사 부서가 적게는 몇 명에서 수백명에 이르는 직원들의 문책 처리에 애를 태우고 있다.
 공무원들은 집단행위를 하면 안된다고 인식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66조와 지방공무원법 제58조에는 공무원은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98.2.24일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후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250여개 직협이 설립되고 약 5만명의 회원이 가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직협은 공무원의 근무환경개선, 직무능률향상 및 고충처리 등을 위해서 설립된 조직체다. 이러한 조직체가 근무시간 이외에 집단으로 모여 자유롭고 평화롭게 가진 자진행사를 “집단행위”로 규정하여 중징계 한다고 야단이다.
 이와관련 인천의 48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인천공대위가 정부의 징계방침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1주일동안이나 가졌다. 필자는 이렇게 정부에 되묻고 싶다. 현 정부가 삼성자동차를 매각, 공장폐쇄 방침으로 가닥을 잡아갈 때 그 지방의 많은 공무원들이 사회단체와 합동으로 부산역 집회를 개최했다. 그리고 공무원이 정부의 계획에 반대하는 서명운동에 참여했다.
 우리 인천도 마찬가지였다. 부평에 자리잡은 대우자동차가 부도처리되고 해외로 매각하려는 정부 계획이 알려지자 인천지역 행정기관과 공무원들도 정부 계획에 반대하는 집회를 가졌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이를 반대하는 서명운동에도 동참했다.
 이런 행위들이 정부정책에 반하는 집단행동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행자부는 이같은 자치단체의 정부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집단행동을 알면서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직협은 그 활동자체가 집단활동이다. 직협법 어디를 보아도 건물 내에만 활동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근무시간중 직협의 활동을 제한하고 있는 법 시행령 제11조를 준수하려면 근무시간외 집단 활동은 당연한 귀결일 수밖에 없는 것이 현행 공직협법이다.
 정부는 왜 직협법을 제정했을까? 현 대통령이 야당총재였을 때 대선 공약사항으로 내걸고 국민의 정부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된 사항이니까? 아니면 국제사회에 공무원 결사체를 인정받기 위해서? 다시 강조한다면 직협활동은 결사체이기 때문에 활동자체가 집단 활동이다. 따라서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을 적용하여 위법 활동이라 한다면 이는 직협의 존립가치가 없는 것이다.
 진정 대통령이 공무원 노조설립을 선거공약으로 약속했고 국민의 정부 들어 공직협이란 전 단계 노조 제도를 만들었다면, 제도가 조직의 건전한 방향으로 운영 발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독려하는 것이 정부와 자치단체의 마땅한 도리일 것이다.
 하위직 공무원은 박봉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해 왔다. 그러나 정부의 지시에 무작정 순응만 하는, 그래서 언론과 국민들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해왔다. 부도덕한 집단으로 말이다. 왜 공무원들이 공무원직장협의회를 결성하고 연합체를 만들고 있는가!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부도덕한 집단에서 신뢰받는 공무원 조직으로 거듭나고 인정받기 위해서라면 모순일까?
 이제 하위직공무원들이 인권을 무시당하고 희생과 봉사를 강요받는 것은 분명 시대 흐름에 맞지 않는다. 우리 공무원도 공무원법 적용 이전에 당연히 헌법에 명시된 근로자로서 보장된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다.
 집단활동을 인정하지 않으려면 직협법을 폐지하라. 반대로 집단활동을 인정한다면 직협 탄압을 중지하라. 그것도 아니면 정부정책 결정에 반대할 목적으로 집단행동을 한 수많은 관련 공무원을 찾아 문책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법의 공평함을 인정할 수 있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