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의 학창시절에 폭력이 있었다는 것은 어쩌면 비극적인 일이다. 폭력의 기억은 더 이상 추억거리가 될 수 없다. 폭력의 피해자이든 가해자이든 방관자이든 모두 마찬가지이다. 그럼에도 폭력의 기억은 지금까지도 꾸준하게 생산되고 있다. 최근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을 예로 들 수 있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학창시절'의 폭행임을 강조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 소위 '청소년 폭행'에 대한 처벌 범위와 무게 때문이다.

최근 기사에 의하면 부산 여중생 폭행은 처음 폭행이 가해진 이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자 보복성 폭행으로 이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생각해보면 나의 청소년 시절과 다를 바가 없어 보이는데, 특히 '보복 폭행'에 관한 부분이 그러하다.

피해자는 보복 폭행이 두려워 최초 신고를 꺼리게 된다. 이 사건의 경우 자세한 정황은 알 수 없으나 충분히 보복 폭행에 대해 고려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어째서 피해자가 '보복'이 두려워 신고할 것을 망설이는가를 생각하면, 우리 사회가 폭력을 어느 정도의 무게로 다루고 있는지가 의심스러울 뿐이다. 이번 사건을 두고 청소년 법을 폐지하라는 목소리가 커진 듯도 하다. 청소년법의 애초의 취지는 청소년에 해당하는 나이에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없을 것이라 여겨 형량을 감소해주자는 것이지만 실제로 이 취지에 맞게 처리 된 사건이 얼마나 있는지도 의아하다.

폭력의 사안이나 무게에 따른 것이 아니라 단지 일정 나이의 '미성숙함', '판단 불가함' 등을 강조하는 것은 지금의 사건 추이를 보건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과연 '맘에 안 든다'라든가 '신고를 해서 화가 났다'든가 하는 이유로 학급 친구의 목숨을 위협할 정도로 폭력을 휘두른 가해자에게, 학생이라는 이유로 형량을 감소시켰을 때 그 선도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는 걸까? 이러한 처벌이 학생 시절 자신의 폭력에 대한 무게를 짐작하게 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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