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세종 인하대 교수
사람을 공격하는 동물들로 인해 그 피해가 빈발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사고가 동물보호를 위해 어쩔 수 없는 것처럼 방치되다시피 하고 있다. 동물도 사람처럼 고귀한 생명체이니 함부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동물보호의 출발일 것이다. 동물을 사람으로부터 보호해야 하겠지만 거기에는 사람의 안전이 담보돼야 한다는 전제가 있을 것이다. 사람을 해할 수도 있는 동물이라면 우리는 충분한 안전 책을 마련한 다음에 그에 대한 보호를 말해야 한다. 동물을 보호해야 한다 하여 사람에게 동물이 주는 공포심이나 불편함을 감수하게 할 수는 없다.

 동물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매우 다를 수 있다. 같은 동물이라 해도 이를 전혀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로 공포를 느껴 주변에 있어서는 안 될 대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그것이 개나 고양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은 애완동물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애완동물이라 해도 이를 예뻐하지 않고 무서워하거나 아예 보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도 많은 것이다. 옆집에서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도  싫고, 엘리베이터에 개와 함께 타야 하는 것은 정말 끔직한 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나에게는 사랑스럽기만 한 개가 타인에게는 그저 혐오스러운 존재일 수도 있다면 동물보호에 대한 이해는 단순히 좋고 싫음의 기호의 문제가 아닌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애완견을 즐기는 것이나 동물보호에 대한 주장은 사람들과의 공존이 허용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개가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동물이라는 전제하에서 개들과의 공존을 허락한다. 그런데 최근 들어 개들로부터 당하는 피해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유기견 뿐만이 아니라 평범히 키우는 개들로부터도 발생하는 피해들이다. 이런 사태가 해결되지 않으면 동물보호는 자칫 허물어질 수도 있다. 법도 이런 상황을 간과하는 동물보호를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외국의 사례들을 듣고 보면 우리의 제도도입은 늘 허술하기만 하여 꼭 필요한 요소가 빠진 졸속이 많다. 한심하기만 하다.

 동물보호가 사람의 피해를 예견하지 못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 개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엄연히 있고 개에 물리고 공격당하는 사고가 확인되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안심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동물보호가 아니면 안 된다. 애써 손에 넣은 동물보호에 대한 인식이나 법규도 그 전제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으면, 우리는 동물로부터 당할 피해도 감수해야 하는, 우수개소리로 동물을 상전으로 모시는 동물만도 못한 존재로 전락할 수 있다. 

우리가 보고 싶어 하는 많은 동물이 동물원의 우리에 있는 것은 우리가 그 동물들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다. 사자나 호랑이와 같은 맹수를 키우는 자도 있지만, 일반인들은 그들을 격리된 동물원에서나 만나야 한다 생각한다. 개도 사람에게 공포감이나 불쾌감을 줄 수 있다면 그 해소 없이 사람들 앞에 끌고 나오게 해서는 안 될 일이다. 

개에는 종류가 다양하여 사람이 제어하기 힘든 맹견도 많다. 이런 개들은 사람들에게 그저 위험한 짐승으로 여겨질 수 있다. 성품이 온순하여 사람에게 달려들거나 물지 않는다 해도, 몸집이 큰 개는 주위에 나타나는 것만으로도 공포의 대상이 된다. 개 주인은 괜찮다할지 몰라도 타인에게는 전혀 그렇지 않다. 공원을 거니는 수많은 어린이에게 개가 안전하다고 할 수 있는 일은 결코 아니다. 끌기에 턱없이 힘없어 보이는 개 주인이 어찌 개의 돌발적인 행동을 막아낼 수 있겠는가. 동물이 사람의 의지대로 제어될 수 있다는 생각은 과한 것이다. 공격성이 강한 개가 훈련이 잘 되었다 하여 사람의 지시에 늘 복종하리라는 생각은 잘못이다. 우리가 개 조련사들처럼 개의 습성을 잘 알아 개의 공격으로부터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는 일도 아니다. 

우리가 동물을 키우는 데에 있어서 지켜야할 모든 사항을 법으로 세밀히 규정하여 더 이상 사람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 개가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 그 주인에게 매우 무거운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리고, 그 개 또한 보호대상에서 제외하는 강력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개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다. 개를 사랑하는 만큼 그 책임도 다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칫 보호받아야 할 개가 보호받지 못할 운명을 맞이하게 된다면 이는 모두 개를 키우는 자들의 부주의 탓에 기인하는 것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