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통상임금 소송 이겨 "노동자 권리 보호될 계기 마련"
법원이 기아자동차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정기상여금과 중식비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면서 산업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권혁중 부장판사)는 31일 기아차 노조 소속 2만742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노조 측이 요구한 정기상여금과 중식대, 일비 가운데 정기상여금과 중식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사측이 근로자들에게 3년치 4224억원의 밀린 임금을 추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노조 측이 청구한 1조926억원의 38.7%에 해당한다.

기아차 측은 노조의 추가 수당 요구가 회사의 경영에 어려움을 초래해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6년간 끌어온 통상임금 1심 판결 직후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기아차 노조는 "노동자 권리가 보호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마련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성락 노조 지부장은 "사법부가 그동안 노조의 요구가 잘못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며 선고 결과를 반겼다.

김 지부장은 "통상임금 소송은 그동안 잘못된 임금 계산으로 장기간 노동여건이 개선되지 않아 시작됐다"며 "오늘 판결이 (노사) 분쟁을 해결하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노조 측 변론을 맡은 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의 김기덕 대표변호사는 재판부가 '추가 수당 요구는 회사의 경영에 어려움을 초래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사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 변호사는 "가장 우려했던 것이 신의칙 부분"이라며 "다행히 재판부가 경영상태를 엄격하게 판단해 (노동자의) 임금 권리가 법적으로 보호받게 됐다"고 말했다.

송성호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부지부장은 "판결문을 송달받으면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면서 "오늘 판결이 근로시간 단축과 고용 창출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재판보다는 노사 협상으로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재석 기자 fugoo@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