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만원 선고 … 당사자 "항소"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에게 음란한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보낸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파주시의회 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단독(손동환 부장판사)은 30일 A의원에게 벌금 200만원과 24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휴대전화로 음란문자를 보내지 않았다고 부인하고 있으나 이는 통화 내용 등 여러 증거를 종합해 볼 때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는 어렵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점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7월 알고 지내던 여성 B씨에게 이틀 동안 8~9차례에 걸쳐 음란한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앞서 지난달 1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을 마친 A의원은 "곧바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의정부=강상준 기자 sjkang1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