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5부(김정민 부장판사)는 취직 청탁을 거절한다는 이유로 욕설과 폭행을 가하는 회사 동료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김모(55)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6월4일 화성의 한 회사에서 함께 근무하는 A(62)씨로부터 "내가 잘 아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와 같이 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회사 식당에서 A씨 지인과 전화통화를 했다.

앞서 A씨에게서 같은 부탁을 받고 "나도 직원에 불과해 도와주기 어렵다"며 거절했던 김씨는 통화 도중 짜증을 냈고 옆에서 듣고 있던 A씨는 "왜 짜증을 내느냐"며 김씨에게 욕설하고 주먹 등으로 얼굴을 폭행했다.

이에 격분한 김씨는 식당에 있던 흉기로 A씨의 복부를 한차례 찔렀고, 이 때문에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장기 일부가 외부로 노출되는 등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당했고 아직 회복되지 않고 있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무리한 취업부탁을 계속했고 이 사건 당시 먼저 욕설하고 폭행한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재석 기자 fugoo@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