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철 국민연금공단경인지역본부장
지난해 9월28일부터 공무원, 교직원, 언론인 등을 대상으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청탁하거나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경우 처벌하는 '부정청탁금지법'이 시행되었다. 공공기관인 국민연금 공단 임직원도 이 법의 적용대상이다. 국민연금공단 업무 대부분이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청렴의 중요성은 매우 중요하다.
공단은 '청렴한 국민연금, 든든한 노후행복'이란 슬로건으로 직원의 청렴의식을 강화하고 부패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다양하고 지속적인 청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우선 사내 온라인을 활용하여 청렴 명언, 임직원행동강령 등으로 구성된 'NPS 청렴뉴스레터'를 매월 공유한다. 아울러 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청렴에 대한 인식을 고취함으로써 깨끗한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고자 노력하고 있다.

종합민원실에 '급여업무처리절차 안내', '작은 선물이라도 정중히 사양하오니 마음만 가지고 편안하게 방문해 주십시오'라는 탁상용 청렴배너도 설치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처리 과정을 적극 알려 고객의 신뢰를 높이고 있다.
한편 연금급여 및 계약(회계)업무담당자 등 실무직원으로 구성된 '청렴실천반' 운영을 통해 고객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하고 청렴도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적극 실천함은 물론 청렴이행 상태점검 등 실행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런 내부적인 노력과 함께 외부 이해관계자가 공단의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채널을 운영 중이다. 그것이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있는 '헬프라인(Help-line)'이다.
헬프라인은 이해 관계자가 금품 향응 수수행위, 직위를 이용해 부당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끼치는 행위, 알선청탁, 직무관련 부조리 및 비리 등 공정한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들을 실명이나 익명으로 신고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청렴하고 투명하게 국민연금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곧 국민들의 행복한 노후를 보장하는 길이다. 국민연금공단은 어려워도 성실하게 노후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더 행복하고 든든한 노후를 누릴 수 있도록 가장 청렴한 공공기관을 향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쇄신해 나갈 것이다.
경인지역본부 직원들도 지역 주민들의 신뢰에 보답하기 위하여 더욱 더 투명하고 청렴한 국민연금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