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자리에서 학부모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교 농구부 감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반정모 판사는 13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의 한 대학 농구부 감독 김모(57)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반 판사는 판결에서 "피고인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지만,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목격자들의 구체적인 증언 등에 비춰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2014년 9월 학부모들과 회식이 진행되던 노래방에서 자신이 지도하던 선수의 어머니 A씨에게 다가가 자신의 몸을 밀착시키고 A씨의 어깨와 허리 등을 감싸 안고 만진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정재석 기자 fugoo@incheonilbo.com
저작권자 © 인천일보-수도권 지역신문 열독률 1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