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위 "땅 매매계약 해지를"
애꿎은 조합원 피해 우려도
시행사 "사업 추진 문제없어"
대책위 업무방해 대응 논의
시, 시행사에 문구 시정 지시
공정위선 '피해주의보' 발령
▲ 12일 오전 한 시민이 내 집 마련을 위해 구리시 교문동의 한 주택홍보관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성철 기자 slee0210@incheonilbo.com
가칭 마석우리지역주택조합으로 추진 중인 남양주시 마석우3지구 일부 토지주들이 '과장 광고'를 지적하면서 시행사를 상대로 토지매매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런 과정에 시행사가 주택 홍보관을 열고 토지확보를 완료했다고 홍보하면서 조합원을 모집, 애꿎은 조합원 피해가 우려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6일 지역주택조합 설립 및 조합원 모집과 관련 거짓, 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며 '피해주의보'를 발령한 상태다.

12일 남양주시, A시행사, 토지주 등에 따르면 A시행사는 지난 6월16일 구리시 교문동에 '마석역 2차 우방 아이유쉘' 주택 홍보관 문을 열고 조합원을 모집 중이다.

아파트는 1792가구로, 51㎡A/B, 59㎡A/B, 84㎡ 중소형으로 계획됐다.

그러나 A시행사는 홍보물과 팸플릿에 '토지확보 완료(안전성 확보)'라는 문구를 넣어 홍보하면서 조합원을 모집했고, 현재 300여명이 청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조합원 모집 상담과정에서도 상담사들이 95% 이상의 토지를 확보했다고 설명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일부 토지주들은 A시행사가 자신들의 동의 없이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다며 지자체 등에 민원을 내는 등 반발하고 있다.
8명으로 구성된 토지주 대책위원회는 A시행사와 2015년 10월에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금 10%를 주지 않고 차일피일 미뤄 2016년 5월31일자로 매매계약 해지를 내용증명으로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매매계약서 및 토지사용승낙서, 인감증명서 등의 반환을 요구하면서 무단 사용 시 법적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대책위는 아파트 부지 1만9700평 가운데 8명이 1만2900여평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 '토지확보 완료'라는 허위 광고로 조합원들을 기망하고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대책위 관계자는 "A시행사가 약속을 계속 어기면서 신뢰가 깨진 상태다. 시에서 사업승인을 받으려면 95%의 토지매매가 이뤄져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면서도 조합원 모집을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평당 600만원대라는 것도 현실적으로 너무 낮아 시민을 현혹하고 있다. 조합원들의 추가부담금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A시행사는 대책위의 주장이 억측이라는 입장이다.

대책위 8명이 소유한 토지는 전체 부지의 일부며, 그마저도 도로 편입 등 얼마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 8명 가운데 3명은 대책위에 포함되지 않았고, 이들의 확인서를 받아 둔 상태여서 사업 추진에는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A시행사 관계자는 "전체 토지주 90여명 가운데 아직 동의를 받지 못한 토지주는 10명 정도이다"며 "10명 정도의 토지주가 갖고 있는 땅도 전체 사업부지에 5%미만으로 대책위의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1차 600만원대라는 것은 699만원도 포함되며, 사업추진 과정에 금액은 조금씩 오르는 것은 당연하다"며 "오히려 대책위의 각종 민원으로 인해 업무방해를 받고 있어 내부적으로 대책을 논의 중이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남양주시는 지난달 27일 '토지확보 완료(안전성 확보)' 문구 홍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A시행사에 "혼돈을 줘 시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명확히 하라"는 시정지시를 내렸고, A시행사는 이틀 후인 29일 이를 받아들여 관련 문구를 삭제하고 홍보물을 모두 폐기했다.

한편,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주택법에 따라 일정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무주택자 등을 조합원으로 구성해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것이다.

공정위는 지난달 6일 지역주택조합원 모집 허위·과장광고 '피해주의보' 발령했다.

이는 주택법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위해서는 주택건설예정 가구 수의 50% 이상의 조합원 및 주택건설 대지의 80% 이상의 토지사용승낙서가 필요한데 이를 충족한 것처럼 광고, 홍보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여기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위해서는 대지소유권 95% 이상을 확보해야 하는데, 일부에서는 이 또한 확보된 것처럼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장학인·정재석 기자 fugoo@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