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폐물자원화 시설 개선 사업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오산시가 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 시설 개선사업 과정에서 특정 업체와 부적절한 수의계약을 맺었다는 첩보를 입수해 내사에 착수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오산시는 2013년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 시설 개선사업 과정에서 관내 공사업체인 A사와 72억원짜리 수의계약을 맺었다.

경찰은 오산시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사업을 추진해야 함에도 수의계약을 맺어 1억8000여만원의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해 1월 오산시 컨설팅 종합감사에서 같은 지적을 하고, 담당자에 대해 주의 요구 및 경징계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입수한 수의계약 서류와 경기도 감사 결과를 살펴보고, 담당자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재석 기자 fugoo@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