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일보는 2017년 3월 10일자 '첫 숲세권사업에 거액 세금 체납 전 회장 연루 의혹', 3월 11일자 '검단중앙공원 사업 한보 일가 개입 적정성 논란'·'숲세권 공원 10곳 조성 일부 특혜 시비 우려도', 3월 17일자 '공공성 흠집 인천 숲세권사업 어쩌나'란 제목의 총 4건의 보도에서 검단중앙공원 숲세권사업에 거액의 세금을 체납 중인 한보그룹 전 일가의 개입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사업시행자인 검단중앙공원개발㈜는 "해당 사업부지 내 일부 토지를 한보그룹과 관계 있는 보광특수산업㈜가 소유하고 있었으나 2014년 12월경 학교법인 정수학원으로 소유권이 변경돼 현재는 한보그룹과 관련된 법인 또는 개인이 보유한 토지는 전혀 없으며, 사업제안은 2012년부터 해당 사업부지 내 토지주들로 구성된 검단중앙공원개발조합과 인천시가 진지한 협의를 거쳐 2015년 8월 21일 '검단중앙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이를 토대로 2016년 8월 22일 사업제안을 했으며, 인천시는 관련 법률에 의거, 2017년 2월 2일 본 사업제안에 대해 수용을 통보하는 등 적법하게 추진해온 만큼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다"고 밝혀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