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안 입법예고 … 6월 시의회에 제출 예정
성남시가 노동 전담부서를 신설한 데 이어 노동인권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성남시는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노동인권 보호와 증진을 도모해 모든 시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게 한다는 것이 조례 제정 목적이다.

조례안을 보면 시장은 근로자가 적정한 임금을 받으며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근로할 수 있게 노력해야 한다고 시장의 책무를 명시했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할 과제와 실행계획, 재원조달 등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

시장은 근로실태 조사와 상담 등의 결과를 관련 기관에 통보하고 개선을 권고하며 근로자의 권리 침해가 발생하면 구체절차와 법률상담을 지원하는 등 노동인권을 보호하는 시책을 개발한다.

노동기본권 보장과 고충 상담 등 근로조건 향상과 교육문화사업, 일자리 창출 등 근로의욕 고취에 필요하면 노동인권센터를 설립·운영하며 주요 시책 심의·자문기구로 노동인권보호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국가 노동정책 수립과 감독권은 정부에 있고 사업체 규제도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밖이지만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노동인권 보호와 증진에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한다면 시민이 행복한 삶을 누리는 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시는 입법예고를 거쳐 6월 시의회에 조례 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고용 안정, 최저임금 보장, 근로환경 개선 등 다양한 노동 현안에 대처하려면 지방정부에도 노동정책을 총괄하는 노동전담 부서 설치가 필요하다는 보고 올해 1월 고용노동과를 신설했다.

/성남=이동희 기자 dh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