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형열 의원 대표발의…"공익사업 따른 재건축 연한 예외규정"
경기도의회는 서형열(민주당·구리1)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조례 3조 2항에서 규정하는 노후·불량건축물에 대한 정의에서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공동주택에 대해 도로, 철도 등 공익사업으로 인해 주택단지 내 주택으로 쓰이는 건축물 동수의 2분의1 이상을 지나는 경우 건축물의 노후·불량건축물의 기한을 20년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형열 의원은 "철도사업의 경우 주택단지 내 건축물을 지하로 통과하는 경우 해당 토지 및 건물의 안정성을 담보하고, 재산 가치의 하락 등에 따른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재건축 연한에 대한 예외규정이 필요하다"고 개정 조례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현재 구리시 교문동 삼용주택 단지내 건축물 전체가 별내선 노선에 포함되면서 건축물의 안전성과 재산가치 하락 등을 우려하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현호 기자 vadasz@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