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31개 시·군 합동 진행
경기도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유통과 사용으로 하수관이 막히거나 과다한 오염물질이 하수관로로 유입되는 등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다음 달 2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집중단속은 경기도수자원본부와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31개 시·군과 합동으로 진행된다. 단속 대상은 주방용 오물분쇄기 중 공인기관 인증제품이 아닌 불법제품과 거름망 등을 제거한 개조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다. 불법 제품을 사용하는 가정도 단속대상에 포함된다.
관련법에 따르면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분쇄된 음식물 찌꺼기의 20% 미만만을 하수관로로 배출해야 하며 공인기관으로부터 이에 대한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음식물 찌꺼기를 20% 이상 하수관로로 배출하거나 인증표시가 없는 제품, 거름망 등 음식물 찌꺼기 2차 처리기가 미 부착된 제품은 불법제품이다.

도는 불법 제조·판매업체와 사용자를 적발하고 도내 제조업체와 판매 대리점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해 불법유통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재수 기자 jjs388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