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심판청구 … 행소 제기
국방부와 수원시의 수원 군 공항 이전사업 추진에 화성시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내기로 했다.

9일 화성시 등에 따르면 국방부가 지난 2월 16일 화성 화옹지구를 예비이전 후보지로 발표한 이후 두 달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률 대응방안을 검토해 행정소송을 내기로 결론을 내렸다.
수원 군 공항 일부 부지가 화성시 관할인데도 수원시가 이 부지를 제외해 종전부지 지자체장인 화성시장의 동의 없이 군 공항 이전 신청을 국방부에 한 것은 군공항이전특별법을 위반해 화성시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문제가 있다는 취지다.

화성시는 수원 군 공항(6.3㎢)에 화성시 부지(탄약고 등 1.1㎢)가 포함돼 있는데도 수원시가 이 부지를 제외하고 독자적으로 이전 건의서를 국방부에 제출해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화성시 관계자는 "소송결과에 따른 유불리는 생각하지 않고 대응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진행될 이전사업 추진 단계마다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고 화성시로 옮겨오는 것을 막기 위해 계속해서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화성=김태호 기자 thki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