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선 시의원 발의 … 시의회 조례제정
김포시의회가 김포도시공사의 출자회사 투명 운영과 공익성을 담보하기 위한 '출자회사의 사회적 책임경영 촉진을 위한 기본조례'를 제정했다.

김포시의회 염선(자유한국당·사진) 의원 발의한 이번 조례는 지방공사가 설립하는 출자회사의 방만 경영을 감시하는 전국 최초의 조례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조례의 적용대상은 도시공사의 지배를 통한 주주권 행사가 가능한 경우와 사회적 책임경영 협약서에 동의한 출자회사 등으로 한정하고 있어 무분별한 출자회사 설립에 제동을 걸기 위한 장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조례는 심의과정에서 지방공기업의 설립과 운영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지방공기업법의 기본 운영방향과 배치된다는 논란도 제기됐다.

4일 출자회사의 사회적 책임경영 촉진을 위한 기본조례에 따르면 공사가 출자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설립 필요성과 타당성, 출자금액 및 재원학보방안 검토 등의 업무를 맡는 사업부서의 심의를 먼저 거쳐야 한다.

이어 출자회사의 주요방침 입안과 조정, 계약체결, 출자금 지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총괄부서에서 타당성이 인정돼 출자를 결정하면 외부인이 포함된 출자심의위원회(8인)의 심의를 거쳐 시장 보고와 공사 이사회, 시의회 의결을 거쳐 회사를 설립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또한 타당성 용역과 민간사업자 공모, 선정, 협약시 시의회의 출자동의안 처리 절차를 거쳐 설립되는 현행의 방식보다 출자회사 설립 조건을 한층 강화했다.

회사 설립 후 지속적인 관리와 감독을 통한 투명경영 방안도 담았다.

도시공사 사장 등 공사 임원과 출자회사의 상임임원 선정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임원 선정위원회를 설치하고 매년 경영실적보고서를 제출해 평가를 받도록 했다.

필요에 따라 공사가 출자회사의 업무 및 회계 등 업무전반에 대해 감사할 수 있는 규정도 담고 있다.

염선 의원은 "출자회사가 설립되면 도사공사의 관리와 감독이 사실상 어렵다"며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출자회사 대표는 법률 통제를 받는 공공기관장과 달리 인건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경비 지출은 물론 이사회 등 결정 등에 대한 제도적 통제를 받지 않는다"며 "출자회사 설립 전 단계부터 철저한 검증이 가능하도록 조례 제정에 대한 후속조치로 전담부서 설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포=권용국 기자 ykkwu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