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은 장애인 교육센터를 경기도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하고 싶지만 복잡한 절차와 까다로운 서류 준비에 고충을 겪고 있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국 의원은 "비영리민간단체는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불특정다수를 위한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단체를 말하는데 장애인단체, 노인단체, 다문화가족 등에게 정보와 편의를 제공해 원만한 사회생활을 할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단체로 정의할 수 있다"며 "설립 요건과 절차가 까다로워 공익활동의 저해가 된다면 요건과 절차를 합리적으로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 지역상담소는 경기도 31개 시·군에 설치·운영(평일 오전 10시∼오후 6시)중이며,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를 검색하면 가까운 상담소 위치와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다.
/문완태 기자 my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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