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전해철(더불어민주당, 안산상록갑·사진) 의원은 14일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 간의 협약 내용에 따른 이행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에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에 자발적인 협약을 체결할 것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하며, 협약의 체결과 그 이행평가를 통해 포상 등 지원을 마련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의 협의를 통해 협약을 체결해도 가맹본부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미약했다. 개정 법률안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에 체결한 협약에 대해 가맹본부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 의원은 "'상생협약'이라는 이름으로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들 사이에 약속이 실제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 만큼 서로 존중하며 상생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을의 위치인 가맹사업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고 본사와 가맹점이 대등한 지위에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안산=안병선 기자 bsa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