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수용 불가 입장 여전 … 임시회서 의결
경기도가 경기도의회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을 제317회 임시회에 또 다시 제출해 양측간 충돌이 예상된다.

도는 지난해 말 해당조례 재의요구안을 제출했지만 "도가 행정자치부의 꼭두각시 역할을 한다"는 도의회의 강한 반발로 의결을 이끌어내지 못한 바 있다.

13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는 14일 개회하는 제317회 임시회에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을 제출했다.

도는 재의요구안에서 '2016년 10월20일 도의회가 공포를 위해 도지사에게 이송한 해당조례에 대해 행정자치부장관이 2016년 11월2일 재의요구 할 것을 통보함에 따라 재의를 요구한다'며 제출 배경을 밝혔다.

재의요구 이유로는 헌법 제7조2항에서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라는 규정을 들어 정치적 편향성을 띠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들었다.

또 '지방공무원법' 제57조에 따라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특정 정당의 업무를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도의회는 재의요구안을 여전히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따라 14일 본회의에서는 해당 조례가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거나 상정되더라도 도의회 문턱을 넘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재의요구 의결요건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전체 126명 중 더민주(71명) 한국당(40명)만으로도 3분의 2를 넘기 때문에 조례 원안에 대한 의결은 가능하다.

김영환 도의회 민주당 정책위원장은 "도의회와 제대로 된 협의도 없이 행자부 지시를 그대로 이행하는 것은 결국 도가 꼭두각시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수용할 수 없다. 조례에 대해 (행자부가)대법원 제소를 한다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성환 도의회 자유한국당 정책위원장도 "재의요구에 대해 부정적인 당의 입장은 지난해와 다르지 않다. 어쨌든 내일 대표단 회의와 의원 총회를 통해 최종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완태 기자 my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