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도의회 의견청취건 제출
경기도는 도내 3개 민자도로의 통행료가 다음달부터 오르는 내용을 담은 '2017년 민자도로 통행료 조정 관련 도의회 의견청취 건'을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조정안에 따르면 일산대교의 경우 2종(17~32인승 승합차, 2.5~5.5t 화물차)과 3종(33인승 이상 승합차, 5.5t 초과 10t 미만 화물차)은 1700원에서 1800원으로 통행료를 올린다.

4종(10t 이상 20t 미만 화물차)과 5종(20t 이상 화물차)은 2300원에서 2400원으로 인상한다.

제3경인고속화도로는 3~4종이 1800원에서 1900원으로, 5종은 2400원에서 2500원으로 각각 통행료를 올리고 서수원~의왕고속화도로는 4~5종을 1100원에서 1200원으로 인상한다.

3개 민자도로 모두 1종(승용차, 16인승 이하 승합차, 2.5t 미만 화물차) 통행료는 변동이 없다.

도는 민자도로 운영업체와 실시협약에 따라 소비자물가지수 변동을 반영해 매년 100원 단위로 통행료를 조정 중이다.

일산대교는 2013년 5월, 제3경인고속화도로는 2012년 5월, 서수원∼의왕고속화도로는 지난해 1월 각각 통행료를 조정했다.

이번 조정안은 14∼23일 열리는 도의회 제317회 임시회에서 심의되며, 안건이 도의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도비로 민자도로회사에 인상분을 지불하게 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도비로 지원하면 한해 8억23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제3경인고속화도로의 경우 타 시·도 차량이 40% 차지하는 등 3개 민자도로의 타 시·도 이용 차량이 많아 도비 지원의 적절성 논란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최현호 기자 vadasz@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