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공사, 도의회에 사업동의안 제출
경기도시공사가 총사업비 8000억원대의 안양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공사는 7일 '안양냉천 주거환경개선 신규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경기도시공사가 사업비 200억원 이상 신규투자사업을 벌이려면 도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사업계획에 따르면 8271억원을 투입해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618 일대 11만9680㎡에 대해 관리처분방식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벌인다.

관리처분방식은 토지와 건축물의 가치를 평가해 분담금을 정하고 사업완료 후 새로 지은 건물로 되돌려 주는 사업방식이다. 노후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이 밀집한 냉천지구에는 현재 1771가구3700여명이 거주하고 있다.

공사는 2019년 상반기 착공해 2022년 하반기 1629가구를 준공할 예정이다.

경제적 타당성 분석결과 B/C(비용 대비 편익, 1 이상이면 경제성 있음)가 1.0034로 나왔다.

생산 유발 효과 5633억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 1855억원, 고용 유발 효과 4319명으로 각각 분석됐다.

냉천지구는 2004년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됐으나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성이 낮다는 등의 이유로 2013년 사업을 포기했다. 이후 지난해 3월 공사가 새 시행자로 선정됐다.

이번 동의안은 오는 14~23일 열리는 도의회 제317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최현호 기자 vadasz@incheonilbo.com